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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ro, 필리핀 증권 규제 기관의 경고

2024-04-08 브로커보기

eToro, 필리핀 증권 규제 기관의 경고

최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Philippin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집행 및 투자자 보호 부서(Enforc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Department)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eToro 필리핀에서 대중에게 증권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eToro는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잘 알려진 중개 회사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개인 투자자에게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합니다. eToro는 전 세계 여러 관할 구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eToro는 필리핀 고객을 포함한 목표 시장의 고객으로부터 거래 활동을 유치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판촉 캠페인을 수행했습니다. eToro는 필리핀 고객이 "등록되지 않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위원회는 투자 플랫폼이 다양한 관할권에 등록된 브로커였지만 필리핀에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필리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증권 상품(증권 자체와 증권을 제공하는 중개인 모두)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SEC의 기록에 따르면 eToro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규제 기관은 대중에게 이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투자 플랫폼과 그 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eToro가 필리핀에서 이 플랫폼에 투자하도록 사람들을 판매하거나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인 및 단체는 최대 500만 페소의 벌금 또는 최대 2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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