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증권 시세 표시기)는 고객 자산 취급과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해 Interactive Brokers Hong Kong Limited를 견책하고 벌금 42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Interactive Brokers는 2017년 12월 3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7,911명의 고객의 만료된 정기 승인을 이용해 증권 대여 계약에 따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는 Interactive Brokers의 프로그래밍 오류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시간 내에 해당 고객들에게 정기 승인 갱신 알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SFC는 벌금을 결정할 때 회사가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사실, 부정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고 고객에게 손실이 없었다는 증거,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SFC의 조사 결과와 징계 조치를 수용하는 데 회사가 협조한 사실 등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Interactive Brokers Hong Kong Limited는 증권선물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에 따라 유형 1(증권 거래), 유형 2(선물 계약 거래) 및 유형 3(레버리지 외환 거래) 규제 활동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